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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급 세금 계산기by plusbeauxjours

성과급 49.5% 원천징수, 정말 49.5%를 낼까?

49.5%는 회사가 미리 떼는 비율이에요. 1년 세금은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고, 차이는 다음 해 2월에 정산돼요.

아니요. 45%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요. 연봉 1억 + 성과급 6억(3인 가족)이면 성과급에 붙는 실제 세금은 약 43%예요.

누진세 계단: 45%는 맨 위 칸에만

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지 않고,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곱해 더해요(소득세법 제55조). 그래서 과세표준이 6억 원대면 맨 위 세율은 42%지만, 1,400만 원까지는 6%, 그다음은 15%… 하는 식으로 붙어요.

과세표준(가로)이 커질수록 붙는 세율(세로)이 계단처럼 올라가요. 45%는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고, 연봉 1억 + 성과급 6억(3인)의 과세표준 6억 7,550만 원은 42% 구간이에요. 아래 표에 같은 내용을 정리했어요.
기본세율 8구간 법령
과세표준세율지방소득세 포함
1,400만 이하6%6.6%
1,400만 초과 ~ 5,000만 이하15%16.5%
5,000만 초과 ~ 8,800만 이하24%26.4%
8,800만 초과 ~ 1억 5,000만 이하35%38.5%
1억 5,000만 초과 ~ 3억 이하38%41.8%
3억 초과 ~ 5억 이하40%44%
5억 초과 ~ 10억 이하42%46.2%
10억 초과45%49.5%

원천징수 3방식 비교: 같은 사람, 다른 연말정산

연봉 1억 원·성과급 6억 원·3인 가족(자녀 1명)이면 1년 결정세액은 247,190,000원, 지방소득세는 24,719,000원으로 같아요. 달라지는 건 회사가 성과급에서 미리 떼는 금액이고, 그 차이가 연말정산 결과를 바꿔요.

  • 49.5% 일괄 (회사 방침, 보도)

    근거: 회사 방침

    뗀 세금
    297,000,000원 (49.50%)
    연말정산
    환급 35,852,960원
  • 법에 정한 기본 방식 (12개월)

    근거: 소득세법 제136조

    뗀 세금
    255,542,760원 (42.59%)
    연말정산
    추가 납부 5,604,280원
  • 법에 정한 기본 방식 (3개월)

    근거: 소득세법 제136조①2

    뗀 세금
    283,797,690원 (47.30%)
    연말정산
    환급 22,650,650원
  • 잉여금처분 상여 기본세율

    근거: 시행령 제195조②

    뗀 세금
    237,666,000원 (39.61%)
    연말정산
    추가 납부 23,481,040원

49.5% 일괄로 떼면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아요. 법에 정한 12개월 평균이나 잉여금처분 기본세율로 떼면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내요. 월급 간이세액표가 연봉만 놓고 본 실제 세금보다 1년에 2,956,400원 덜 떼기 때문이기도 해요.

회사가 왜 더 뗄까?

보도(연합뉴스 2026-10-07)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사내 공지로 2027년 3월 말~4월 초 지급분을 “소득세 45% + 지방소득세 4.5% = 49.5% 일괄 원천징수”하겠다고 알렸고, 연말정산 때 추가로 걷힐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했어요. 법이 정한 세율이 아니라 회사 방침이에요. 국세청이 이런 초과 원천징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해석은 찾지 못했어요.

법에 정한 방식

  • 상여 원칙(소득세법 제136조①): (성과급 + 지급대상기간의 급여) ÷ 기간 월수로 간이세액표 세액을 구해 월수만큼 곱하고, 그 기간 급여에서 이미 뗀 세액을 빼요.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예요.
  • 잉여금처분 상여(시행령 제195조②): 주총 결의로 주는 성과급이면 그 금액에 기본세율(6~45%)을 바로 적용해요.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이에요.
  • 120% 신청(시행령 제194조①):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의 80% 또는 120%로 뗄 수 있어요.

환급 시기

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요(소득세법 제134조②). 미리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주고(제137조②), 적으면 더 걷어요.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~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(제137조④). 2027년에 받는 성과급이면 2028년 2월 급여 때예요.

자사주로 받으면

보도(뉴시스 2026-05-21, 재정경제부 세제실 인용)에 따르면 자사주도 지급일 종가 기준 근로소득이고, 매각제한과 관계없이 받을 때 과세돼요.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물납·분납은 안 돼요. 연합뉴스(2026-10-07)는 세금·보험료·기부금을 뺀 뒤 자사주로 주고, 1/3은 바로, 나머지는 1년·2년 매각 제한이라고 전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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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  1. 소득세법 [시행 2026.7.1, 법률 제21221호] 제47·50·55·59·59의2·59의4·134~137조, 부칙 <법률 제21548호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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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소득세법 시행령 [시행 2026.10.1] 제194조(간이세액표 80·100·120%), 제195조(상여 지급대상기간, 잉여금처분 상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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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법·상여 원천징수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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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과세표준과 기본세율(산출세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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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종합소득세 세율(2023~2025년 귀속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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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. 근로소득 수입시기(잉여금처분 상여 = 처분결의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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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. 삼성전자 반도체 특별성과급 내년 3월말께 지급…세금 49.5% (2026-10-07)

    연합뉴스 (새 창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보도·2차 자료
  8. 성과급 6억 과세표준 6억7,550만·자사주 과세(재정경제부 세제실) (2026-05-21)

    뉴시스 (새 창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보도·2차 자료
  9.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(2026.8.3): 종합소득세율·근로소득공제·세액공제 금액 변경 없음(국회 처리 전)

    재정경제부 (새 창에서 열림) ·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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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용 추정이에요. 세무 상담이나 확정 세액이 아니며,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처리, 다른 소득·공제, 지급 시점,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요. 확정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·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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