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법
- 연봉(성과급 빼고)과 성과급을 세전 금액으로 넣어요. “7억 5천”처럼 한글로 써도 돼요.
- 회사가 뗀 방식을 골라요.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“명세서 금액 입력”이 가장 정확해요.
- 기본공제 인원과 자녀 수를 맞추면, 오른쪽(휴대폰은 아래) 등식에 돌려받거나 더 낼 돈이 바로 나와요.
계산 방법
연말정산은 등식 하나예요. 이미 뗀 세금 − 실제 1년 세금 = 돌려받을 돈(음수면 더 낼 돈).
- 실제 1년 세금: 총급여(연봉 + 성과급)에서 근로소득공제(한도 2,000만 원)와 기본공제(1명당 150만 원)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, 기본세율(6~45%)을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·자녀세액공제·표준세액공제를 빼요. 지방소득세는 그 10%예요.
- 월급에서 뗀 세금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2.27 개정)의 월 세액 × 12. 8~20세 자녀 공제를 반영해요.
- 성과급에서 뗀 세금: 49.5% 일괄(소득세 45% + 지방 4.5%), 법정 방식(지급대상기간 평균 간이세액표), 잉여금처분 상여(기본세율), 명세서 금액 중 고른 방식으로 계산해요.
- 원천징수와 정산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(국고금 관리법 제47조).
기본값(연봉 1억 원, 성과급 6억 원, 3인 가족, 자녀 1명, 49.5% 일괄)이면 회사가 성과급에서 2억 9,700만 원을 떼고, 연말정산에서 약 3,585만 원(35,852,960원)을 돌려받을 것으로 계산돼요. 자세한 내용은 계산 방법·출처와 49.5%가 다 세금일까?에 정리했어요.
국세청 시뮬레이션과 대조
2026년 5월 보도된 국세청 시뮬레이션(연봉 1억 원, 기혼, 자녀 1명)을 이 계산기로 다시 계산하면 원 단위까지 같아요.
| 항목 | 이 계산기 | 보도치 |
|---|---|---|
| 연봉 1억 원만: 과세표준 | 80,750,000원 | 8,075만 원 |
| 연봉 1억 원만: 결정세액(지방세 제외) | 12,740,000원 | 1천274만 원 |
| 1억 + 성과급 6억: 근로소득금액 | 680,000,000원 | 6억8,000만 원 |
| 1억 + 성과급 6억: 과세표준 | 675,500,000원 | 6억7,550만 원 |
| 1억 + 성과급 6억: 결정세액(지방세 제외) | 247,190,000원 | 2억4천719만 원 |
| 1억 + 성과급 6억: 세후(7억 − 결정세액) | 452,810,000원 | 4억5천281만 원 |
출처: 연합뉴스·뉴시스 2026-05-21 보도(국세청 시뮬레이션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