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성과급을 받을 때 회사가 뗀 세금과, 그해 실제로 내야 할 1년 세금(연말정산 결정세액)을 비교해 다음 해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돈을 원 단위로 보여 주는 무료 계산기예요.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하고,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주소창(URL)에 넣지 않아요. “이 기기에 기억하기”를 켰을 때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해요.
plusbeauxjours가 만들었고, 국세청·재정경제부·회사(삼성전자 포함)와 관련 없는 비공식 서비스예요.
계산 방법 전체
1. 실제 1년 세금 (연말정산)
- 총급여 = 연봉 + 성과급 (한 회사, 근로소득만, 비과세 0원 가정)
- 근로소득공제(소득세법 제47조):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, 원 미만 버림, 한도 2,000만 원
-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− 기본공제(1명당 150만 원, 제50조) − 그 밖의 소득공제(입력)
- 산출세액 = 기본세율(제55조, 6~45% 8구간), 원 미만 버림
- 근로소득세액공제(제59조):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%, 넘는 부분 30%(71만 5천 원 + …), 총급여별 한도 74만~20만 원
- 자녀세액공제(제59조의2): 1명 25만 원, 2명 55만 원,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
- 표준세액공제 13만 원(제59조의4⑨,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)과 그 밖의 세액공제(입력)를 빼면 결정세액
- 지방소득세 = 결정세액 × 10%
2. 이미 뗀 세금 (원천징수)
- 월급: 연봉 ÷ 12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시행령 별표2, 2026.2.27 개정)에 넣은 월 세액 × 12. 8~20세 자녀 공제는 1명 20,830원, 2명 45,830원, 3명부터 1명당 33,330원이에요. 월급여 1,000만 원을 넘으면 별표2의 공식으로, 80%·120%를 고르면 10원 미만을 버려요. “올해 월급에서 뗀 소득세”를 넣으면 그 값을 써요.
- 성과급 49.5% 일괄: 성과급 × 45%(바꿀 수 있어요), 지방소득세는 그 10%. 보도된 회사 방침이에요.
- 성과급 법정 방식(제136조): 간이세액표((성과급 + 월급 × 기간) ÷ 기간) × 기간 − 간이세액표(월급) × 기간, 기간 1~12개월
- 잉여금처분 상여(시행령 제195조②): 성과급에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
- 명세서 금액: 입력한 소득세, 지방소득세는 입력값 또는 소득세의 10%
-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%, 10원 미만 버림(지방세법 제103조의13)
3. 정산
소득세 차감 = 결정세액 − (월급분 + 성과급분), 지방소득세 차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(국고금 관리법 제47조). 음수면 환급, 양수면 추가 납부예요. “이 성과급 때문에 늘어난 세금”은 (연봉 + 성과급의 결정세액 − 연봉만의 결정세액)에 지방소득세 차이를 더해 성과급으로 나눈 비율이에요(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).
4. 보험·자사주 (선택, 추정)
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9448/71900(2026년 비율), 고용보험 0.9%를 각각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해요. 지급일에 받는 돈 = 성과급 − 소득세 − 지방소득세 − 보험료 − 기부. 자사주는 셋으로 나누고,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원은 첫 묶음에 넣어요.
검산: 기본값(연봉 1억, 성과급 6억, 3인, 자녀 1명, 49.5% 일괄)의 환급 예상은 35,852,960원이에요. 국세청 시뮬레이션 보도치와의 대조는 계산기 아래 표, 방식별 비교는 49.5%가 다 세금일까?에 있어요. 모든 계산은 정수(원)로 하고, 답안지(파이썬 Fraction 계산)와 원 단위까지 같은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해요.